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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준비자료 안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준비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카카오톡
① 이 링크로 친구추가 하기 → http://pf.kakao.com/_KxecCT/friend
② 이 링크로 채팅 시작하기 → http://pf.kakao.com/_KxecCT/chat
전화
대표 전화번호 → 02-569-7435
필수 제출 서류
1. 현재 기준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link icon정부서비스 | 정부24 (누르면 연결됩니다) →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클릭 → 「발급하기」 클릭 → 정부24에 등록된 인증서로 인증하고 로그인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선택 → 발급형태에서 「전체 발급」 선택 → 수령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 신청하기 클릭 → 문서 출력 클릭하여 PDF로 저장하여 저희에게 전달
2.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공제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자를 표시하여 제출합니다.
• 2024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 주세요.
•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link icon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누르면 연결됩니다) →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 인증서로 인증 → 발급대상자 「본인」 선택 →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 「상세증명서」 선택 →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직접 인쇄」 또는 「화면 열람」하여 사진/캡처 등으로 저장하여 저희에게 전달
3. 본인 또는 소득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link icon정부서비스 | 정부24 (누르면 연결됩니다) → 「장애인증명서」 검색 → 안내에 따라 발급
4. 사업용계좌 내역, 사업용신용카드 승인내역
• 사업용계좌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 (각 항목별로 어떤 내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오른쪽에 사용내역을 기재)
• 사업용계좌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전달 (각 항목별로 어떤 내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장 오른쪽에 사용내역을 기재)
5. 수령하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수령하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6.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link icon국세청 홈택스 (누르면 연결됩니다) → 인증서로 인증하고 로그인 → 오른쪽 위에 「나의 홈택스」 클릭 → 왼쪽에 「나의 소득·연말정산」 클릭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클릭 → 개인정부 공개여부를 모두 「공개」로 선택 →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모두 PDF로 저장하여 저희에게 전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link icon국세청 홈택스 (누르면 연결됩니다) → 인증서로 인증하고 로그인 → 위쪽에 「세금신고」 클릭 →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도움 자료 조회」 클릭 → 「금융소득명세 조회」 클릭 → 「이자·배당소득 명세서」 엑셀로 내려받기 하여 저희에게 전달
7.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경우 홈택스에서 근무하신 기간에 해당하는 전체월을 선택하신 후 모든 데이터를 조회
• 중도입사자는 근무기간 월을 선택해야 함
· 2024.07.15 최초 입사: 7월~12월만 체크하여 내려받기
· 2024.03.15 전직장 퇴사, 2024.07.15 중도 입사: 1월~3월, 7월~12월을 체크하여 내려받기
•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 비밀번호를 설정안함으로 내려받기
8. 세무대리 수임동의 진행
link icon국세청 홈택스 (누르면 연결됩니다) → 인증서로 인증하고 로그인 → 오른쪽 위에 「세무대리·납세관리]」 클릭 → 「나의 세무대리」에서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 회계법인 오현에 대하여 「동의여부」란에 체크하고, 「동의하기」 버튼을 누르고, 정보제공 동의 창에서 「확인」을 클릭
추가 제출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2.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4.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5.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내역
• 은행에서 발급받은 부채 확인서, 원리금 상환 내역서, 원리금 상환 스케줄
6. 자산 관련 서류
• 2024년에 취득한 건물, 차량, 기계장치 등과 관련된 서류 (매입계약서, 리스계약서, 렌트계약서, 리스상환스케줄, 자동차등록증 등)
7. 정부보조금, 정부지원금 관련 서류
• 연구개발과제 정부보조금, 고용 관련 지원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신 지원금의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사업 관련 보험료 증빙
• 부동산 관련 보험료 지출 증빙, 차량 보험료 지출 증빙 등
9.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2024.12.31 기준 재고 금액
10. 기부금 납입 증명서
• 기부처 명칭,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금액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link iconwetax (누르면 연결됩니다) → 위쪽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클릭 → 「지방세 과세증명서」 신청하기 클릭 → 발급 받으셔서 저희에게 전달
12. 2024년 건강보험료 등 납입내역
link icon국세청 홈택스 (누르면 연결됩니다) → 인증서로 인증하고 로그인 → 위쪽에 「세금신고」 클릭 → 왼쪽에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 「신고도움 자료 조회」 클릭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조회」 클릭 → 조회 후 인쇄하여 저희에게 전달
13. 퇴직연금 납입내역
• DB형, DC형 등 퇴직연금 불입하신 경우 2024년 불입 내역 및 2024.12.31 기준 잔고 증명
14. 연금저축(노란우산공제) 납입내역
• 금융기관 등에서 발급한 납입증명서 등
14. 통신비, 전기세 등 사업 관련 공과금 납부내역
• 핸드폰 요금 내역 등 포함
15. 경조사비 증빙서류
• 건당 2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지출액 내역 (청첩장, 부고장 등 첨부 필요)